[헤럴드경제]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이민희(56)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22일 청구했다.
이씨는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로비해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을 늘려주겠다며 정 대표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수차례에 걸쳐9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배자 신분이 됐던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특히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전관 변호사를 동원한 정 대표의 전방위 법조 로비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홍 변호사와 통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씨는 도주 기간의 통화가 자신의 수배 문제에 관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려는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홍 변호사가 정 대표 사건을 수임하는 데 관여하거나 어떤 역할을 한 게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정운호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받을 때 고교 선배인 홍만표 변호사를 소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정 대표의 로비 의혹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이씨와 홍 변호사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양측이 조사를 앞두고 말맞추기를 시도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씨의 구속 여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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