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은 올해 말까지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에게 조건없이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시 부과되는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면제할 뿐 아니라 기존 10회로 제한된 면제횟수를 무제한으로 변경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뱅킹 이용고객들에게 조건없이 제공했던 무제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인터넷뱅킹 고객들에게까지 확대했다”며 “신규 고객들도 온라인을 통해 타행이체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씨티은행 홈페이지 혹은 씨티폰(1588-7000)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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