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를 개선한 ‘정신보건법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가 까다로워져 입원‘강제입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등 12개 소관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병을 알지 못해 입원치료가 필요한데도 환자 스스로 입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때는 가족이나 후견인 등이 입원치료를 결정해왔다.기존에는 이와 같은 ‘강제입원’이 상대적으로 쉬웠다. 멀쩡한 사람도 정신질환자로 몰면 입원시키기가 가능하다는 점은 줄곧 문제로 지적돼왔다.

2014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7만932명 가운데 자의로 입원한 환자는 2만2974명(32.4%)에 불과하고, 강제로 입원당한 비자발적 입원이 4만6천773명(69%)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기존에는 정신과 의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입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본인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만 입원이 가능하다. 최대 입원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이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환자의 강제입원을 결정해도 정신과 전문의, 법조인,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기관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입원의 적합성을 한 차례 더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우울증 치료만 받아도 ’정신질환자‘가 되는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울증 치료 기록이 있어도 미용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조리사, 안경사,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업자, 장례지도사 등의 직종 취업할 수 있게 된다.

1회용 주사기를 단순히 재사용하기만 해도 의료인의 자격을 최대 1년 동안 정지할 수 있게 됐다. 1회용 주사기로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있다. 의료기관 역시 정도에 따라 최대 폐쇄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7년이 지나면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됐다. 의료인들은 다른 전문직(변호사·변리사) 등과의 형평성을 들며 공소시효를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의료기관에서 사망·중상해 등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 의료분쟁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일명 ‘신해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의료법인 사이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은 ‘부실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상의 의료민영화’라는 반발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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