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인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에 대한 대중들의 경각심이 극에 달한 가운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잔혹범죄 사례가 주목 받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강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말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대화를 빌미로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정황을 발견한 후 B씨를 한 시간 여 동안 폭행했다. 폭행 당시 피의자는 B씨에게 속옷만 입게 한 상태에서 쇠막대기를 사용해 전신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쓰러진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피해 여성을 감금한 후 수 시간에 걸쳐 폭행과 성폭행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성기에 음료수병 등의 이물질을 집어넣는 변태 성행위까지 저질렀다.

재판부는 “수시간에 걸쳐 여성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강간한 것은 물론 변태 성행위까지 강요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