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고액 수임료 논란에 휩싸인 최유정(46) 변호사의 대여금고에서 13억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가 발견돼 검찰이 모두 압수했다.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 11일과 16일 최 변호사와 가족의 대여금고를 차례로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과 수표 등 13억여원의 자금이 보관된 사실을 확인하고 돈을 모두 압수했다. 검찰은 이 돈이 최 변호사가 받은 부당 수임료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의 도박사건과 투자사기로 수감된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창수 씨 사건을 맡아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정 대표로부터 받은 30억원은 반환하고 20억원만 착수금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송 씨로부터는 수임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만약 금고에서 발견된 돈이 이들에게서 받은 부당 수임료로 결론나면 모두 몰수돼 국가에 귀속된다.
검찰이 최 변호사를 구속하면서 적용한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판ㆍ검사, 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수임료에 그 비용을 포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수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돼 있다.
검찰은 상황에 따라 최 변호사에게 사기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에게 보석을 약속하고 거액을 받았지만 보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최 변호사가 정 대표를 속인 셈이 된다. 이 경우 수임료 전액은 사기범죄를 저질러 취득한 것이 된다. 형법상 사기로 얻은 이익은 법원이 재량으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임료 전액은 몰수 대상이 된다.
한편, 검찰은 정 대표 구명을 위해 부장판사에게 로비를 시도한 브로커 이모(56) 씨 검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사팀은 이 씨의 여동생 주소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