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롯데마트는 납품업체들로부터 생기지도 않은 미래의 판매 수익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장려금 등을 요구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4월~2104년 12월 41개 납품업체에 향후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며 미리 확정되지 않은 판매장려금 등을 요구해 받아냈다. 다만 롯데마트는 이후 받은 판매장려금을 모두 돌려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체의 종업원도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됐다.

롯데마트는 2013년 10월~11월 동안 5개 점포 리모델링 과정에서 245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855명을 파견받아 상품진열 등에 사용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종업원 파견 등에 관한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상 납품업자 등이 서면을 통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없다.

아울러 롯데마트는 2012년 1월~지난해 4월 동안 45개 납품업자와 292개 상품(약 1억8000만원)에 대해 약정한 반품기간(시즌종료 후 30일이내)을 지나 반품했다. 또 96개 납품업체의 반품 가능한 시즌상품 총 2961개(113억원)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현행 법으로는 직접 매입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반품은 금지된다. 시즌상품의 경우도 사전에 구체적 조건을 약정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밖에 롯데마트는 2012년 1월~지난해 1월 동안 103개 매장 내 판매업체와 132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서면을 교부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8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