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중 24억 원을 추가로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고연금)는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환수팀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리브로가 국가에 7년간 24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브로는 2022년까지 매년 3억6000만 원을 추징금으로 갚아야 한다.

㈜리브로는 재국 씨가 지분 39.73%를 보유한 회사로 전재국·재용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다.

검찰은 리브로가 담보 삼은 부동산에 대해 환수절차를 밟았고, 지난해 81억 여원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리브로는 전 씨 형제에게 25억6000여만원을 돌려주게 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금액까지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반년 만에 리브로의 자진 납부액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받게 됐다.

이번 결정은 검찰 추징금 환수팀의 두 번째 승소 사례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전재국씨가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56억9천여만 원을 대신 변제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4월 말 기준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51.5%인 총 1천136억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