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대부분 군중심리 휩쓸려 범행
-‘특수절도’ 분류되면서 벌금형 없이 징역형
-한번 실수가 영원한 실수…“개선 필요” 의견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 학교도 그만두고 가출한 지 며칠이 지난 A(16) 양. A양은 ‘가출팸’과 함께 한 편의점을 들렀다. 종업원은 재고 정리에 정신이 없어 보였다. 과자와 생필품을 슬쩍했다. 현장에서 잡혔다. 경찰서에 온 이들은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벌금형 없는 ‘특수절도’에 이들은 훈방되지 못했다. 범죄 경력이 남았다.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학교 밖 청소년’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 주로 절도 범죄다. 친구들끼리 우르르 몰려다니며 화장품 슬쩍, 자전거 슬쩍하다 잡혀 경찰서를 찾는다. 범죄현장에 2명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특수절도’로 분류된다. ‘특수절도’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이 있다. 법적으로 훈방 조치 등 선처를 할 수 없다.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범 1만3746명 중 절도범은 4169명이다. 이중 일반절도는 1354명(32.5%)이다. 특수절도는 2733명(65.6%)에 달한다. 전체 소년범 중 20%가 특수절도범인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소년범죄 특성은 친구끼리 몰려 있을 때 군중심리에 휩쓸려 범행한다는 것”이라며 “혼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단독범이 오히려 죄질이 나쁠 수도 있는데 여럿이 모여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가 붙어버린다”고 했다.
문제는 ‘특수절도’에 대해선 훈방 조치 등 선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2012년 소년범 전과자 방지를 위해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훈방 및 즉결심판 제도를 도입했다. 2013년에는 학교폭력에만 적용되던 훈방 제도를 전체 소년범으로 확대했다. 소년범의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게 됐다. 범죄 수사 경력 기록에도 남지 않아 낙인효과를 예방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호평받았다.
대신 선도심사위원회 회부에도 조건이 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 선고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있는 ‘특수절도’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을 해야 한다.
일선 경찰서 SPO(학교전담경찰관)는 “옛날에는 아이들 여럿이서 먹을 것 슬쩍 하는 걸 ‘서리’라고 해서 어른들이 혼내더라도 보듬어줬다”며 “그런데 지금은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아이들의 사회에 대한 반감을 키우거나 질 나쁜 범죄를 배우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전수민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려면 최소 수개월이 걸려 청소년 선도 효과가 떨어진다”며 “경미한 절도 사건에 대해선 선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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