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교회 복사기로 10만원권 수표를 위조해 성매매 비용으로 사용한 3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부정수표단속법 및 성매매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모(32) 씨를 검거해 구속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일하는 교회에 비치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앞ㆍ뒷면을 복사하는 수법으로 위조수표 10장을 만들었다. 이 씨는 이 가운데 4장을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 A(32) 씨에게 성매매 비용으로 지불했다.
이 씨는 성매매 여성이 위조수표를 눈치 채더라도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했다.
이후 성매매 여성은 위조수표를 동네 치킨집과 커피숍에서 사용하다 가게 주인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로부터 위조수표를 받은 또 다른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추적하는 한편 이 씨가 사용한 위조수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