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사 및 국가 상대로 -“매우 어려운 싸움 잘알지만…”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36명이 살균제 제조·판매사 및 국가를 상대로 총 1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16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고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원료물질을 공급한 업체 22곳과 대한민국 정부다.
민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의 이영기 변호사는 “지난 5년간 산발적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됐다”며 “(이번 소송은) 전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모아 모든 가해기업을 포함시켜 국가에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총체적 소송”이라며 소송의 의의를 설명했다.
민변은 이날 지난해 5월부터 원고를 모집해 총 436명을 모았다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 폐손상 조사위원회에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 신청한 피해자들과 피해자가족들로 구성돼있다.
이중 총 피해자는 235명이고, 사망한 인원은 51명이다.
민변은 제조판매 업체들에 대해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됐지만, 제조판매 업체들은 객관적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국가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기타 담당부서에서 해당 물질을 흡입할 경우 독성에 대한 신청 결과를 요구했어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 없이 제품판매를 허가해줬다면 국가배상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날 청구금액을 산정한 기준도 밝혔다. 민변은 이번 소송에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1인당 5000만원을, 질병을 얻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각 3000만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가족의 경우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인 당 1000만원을 청구했다고 했다. 향후 법원 감정을 거쳐 재산 피해액이 확정되면 청구액이 현재의 5배에서 10배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민변은 덧붙였다.
일부 가습기피해자들의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변은 “긴급조치나 고엽제 사건처럼 가해자가 유해 사실을 알면서 제품 판매했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받아내겠다”고 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및 가족모임 대표인 강찬호 씨는 “매우 어려운 싸움이라는 걸 알지만 공동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 최대한 힘을 모아서 피해자 입장에서 끝까지 단 하나의 판단이라도 얻어내는 것이 목표다”고 했다.
공동대리인단의 최재홍 변호사는 “옥시가 쟁점이 돼있지만 이외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살균제와 폐손상간의 인과관계를 계속해서 확인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피해자 가족들이 고소한 22곳의 업체들은 옥시레킷벤키저, 애경산업, SK케미칼, 롯데쇼핑, 홈플러스, 신세계, GS리테일, 홈 케어, 퓨앤코, 한빛화학, 제너럴바이오, 세퓨, 뉴트리아, 클라나드, 아토세이프, 크린코퍼레이션, 다이소아성산업, 산도깨비, 용마산업사 대표, 파란하늘, 메덴텍, 맑은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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