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등 하도급법 위반 금액이 많을수록 과징금도 많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액을 수정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전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3∼10%의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징금이 산정됐다. 하지만 올해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20∼60%의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 기준이 바뀌었다.
또 법 위반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3단계로 구분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60∼80%, 중대한 위반 행위에 40∼60%,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20∼40% 미만의 부과율을 곱하도록 정했다.
이렇게 산정된 과징금이 불법적 이익보다 적을 때는 불법적 이익을 과징금 기본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전 고시에서는 과징금 가중ㆍ감경 정도를 최대 50%까지 허용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 폭을 20% 이내로 제한했다.
법 위반 금액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도 정비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는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는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는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부과되도록 했다.
이중 기술 유용, 보복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에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적용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과징금 산정방식이 바뀌면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따라 일부 과징금 증감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과징금 부과율(20∼80%)을 종전 부과율(3∼7%)보다 대폭 높여 평균은 거의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내달 1일까지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5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