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전자증권

요즘 또 한 번의 IT 혁명이 일고 있다. 인터넷 혁명이 완성기에 접어든 지금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위해 고안된 블록체인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한 중앙 서버가 아니라 P2P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관리하는 기술이다. 이것이 혁명적인 이유는 제3의 중개자 또는 관리자의 개입이 불필요하고, 이 기술을 통화 이외에 기록을 요하는 거의 모든 거래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을 넘어 금융권 전반에 블록체인 열풍이 불어 닥치는 사이 자본시장에서도 커다란 혁신이 시작되었다. 바로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한마디로 유가증권이라는 증서를 전자적 장부의 기록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있어 가장 큰 우려도 해킹·위조의 문제였다. 그러나 사실 이에 대한 답이 완벽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런 문제를 블록체인을 통해 해결했다. 네트워크상 공개된 거래기록을 암호화 규칙이 적용되는 교묘하고 엄격한 계산·증명과정을 거쳐 블록화하고 이를 체인으로 구조화함으로써 마치 금고의 자물쇠나 지폐·유가증권의 위조방지문양 처럼 거래기록의 위조와 이중사용을 방지한다.

블록체인과 전자증권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너무나 참신하고 혁신적인 것이어서 당혹스럽기까지 한다. 거래에 대하여 신뢰를 부여하는 중앙 관리자가 필요 없고, 제3자의 개입과 복잡한 프로세스가 간소화되어 거래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며, 중앙 서버가 아니라 네트워크 자체의 힘으로 보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보안비용도 매우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만능이 아니고 아직까지 완벽한 것도 아니다.

자본시장에서 전자증권이라는 제도적 혁신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 혁신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증권의 전자화는 블록체인의 적용 대상을 넓혀 주고, 블록체인은 전자증권시스템의 보안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 두 가지 혁신이 따로 또 같이 기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전자증권제도는 단일 전자등록기관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허가제 방식으로 복수의 전자등록기관이 경쟁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에서 예탁결제서비스는 엄숙한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서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회사간 경쟁원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에 의해 증권시장은 더욱 효율화 될 것이다.

결국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관점과 태도이다.

-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