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만 65세가 된 노인들 가운데 기초연금제도를 몰라 신청못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기초연금 관련 정보제공을 의무화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만 65세가 된 노인에게 기초연금수급권자 범위, 기초연금액, 신청방법과 절차 등의 사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알릴 수 있게 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관련 법령을 고쳐면서 기초연금 정보제공에 신경을 쓰는것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인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노인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2014년 7~12월 기초연금 탈락자 32만명을 분석해보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2014년 월 87만원→2015년 월 93만원)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노인이 7만명으로 추산됐다. 이 때문에 2015년 기초연금 수급률은 67%로 정부 목표치(70%)에 훨씬 못 미쳤다.
복지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올해 1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를 도입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수급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차등해서 주는 노인빈곤 해소 제도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초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오르며, 지난달부터 월 최고 20만4010원으로 올랐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에 따라 수급대상 노인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따져서 선정기준에 맞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1인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월 93만원 초과 월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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