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안전한 물품구매가 원스톱으로 가능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1000만건 이상의 제품 정보와 75개로 흩어졌던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하나에 모은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올해 말 출시를 목표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는 개인정보와 사업자 휴ㆍ폐업일 정보를 다룰 수 있게 된다.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때 소비자의 의료ㆍ금융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피해구제 기관이 사업자의 휴ㆍ폐업 정보를 이용하면 소비자 피해를 더 빠르게 구제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가 정보를 등록한 제품에 표지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ㆍ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물품 정보 외에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물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0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관계 부처 의견수렴, 규제ㆍ법제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