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내연녀의 10대 딸을 상습 성추행한 현직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관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됐고,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의 명령이 내려졌다. 앞서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주어졌다.
A씨는 지난해 6∼8월 내연 관계로 지내던 여성의 딸 B양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았다. 3차례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거나 껴안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불행의 시작은 A씨가 내연녀와 B양에게 경기 여주에 방을 구해주면서 벌어졌다. A씨는 같은 건물에 추가로 방을 빌려 매주 2~3일씩 머물렀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27년 동안 경찰관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점, B양 및 B양 어머니와 합의해 이들이 선처를 탄원한 사유를 들어 집유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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