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일산경찰서는 8일 혼인신고를 거부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손가락까지 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30대 남성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36)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께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의 옷을 벗긴 뒤 왼손 손가락 하나를 흉기로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씨는 여자친구가 혼인신고하자는 자신의 의견을 거부하자 여자친구를 때리고 열 손가락 모두를 자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당시 왼손 손가락 하나가 절단된 상태에서 나체로 도망쳐 나왔고 이를 목격한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체포됐다.
한편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었고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