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지적재조사에 드론(무인기)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에 드론을 쓸 실험사업지구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실험사업지구는 주거지와 농경지, 임야가 혼합된 지구와 주거지ㆍ농경지가 섞인 지구 각각 3곳, 주거지인 지구 1곳, 섬인 지구 1곳 등 총 8곳이다.
해당 실험사업지구는 드론을 보유했거나 보유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실험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드론을 활용할 방안과 가능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지적불부합지(실제 토지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땅)를 파악해 지적재조사를 우선해 펼칠 지구를 지정하는 업무와 재조사 시 측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일에 드론을 쓸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에 드론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지적재조사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일부 지자체에서 드론이 찍은 고해상도 영상을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등에 사용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면서 “드론이 지적재조사 업무를 효율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조3000억원을 들여 지적불부합지 554만필지의 경계를 바로잡고 도해 지적(그림지적)을 수치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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