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부터 학교 안 커피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등 어린이들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이처럼 건강을 헤치는 ’달달한 식음료‘를 비롯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에 대한 관리와 제한조치가 정부 주도로 보다 엄격해진다. 잘못된 음식 섭취로 초래되는 건강 적신호들을 미래 세대들을 중심으로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의료비 급증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정부는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한국인 1일 총 영양소 섭취 열량의 10% 이내로 낮추는 당류저감 종합계획이 본격 가동한다. 또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가 낮아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표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당류저감 종합계획을 논의ㆍ확정했다. 대상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우선이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초과한 어린이ㆍ청소년의 적정한 당류 섭취를 위해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표시제가 ▷2018년 탄산음료 등 ▷2019년 캔디ㆍ과채음료ㆍ혼합음료 ▷2020년 과자ㆍ빵류 등으로 의무화기로 했다. 현재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영양성분의 함량 등을 신호등 색으로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

또 2018년부터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텔레비전 방송 등에서 광고할 때에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은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학교나 학교 주변, 학원가 등 어린이들이 주로 행동하는 공간에서의 식품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학교 내 커피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고 키즈까페, 수입과자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도 실시한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사용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부자병’으로 통하는 당뇨를 비롯해 지나친 당류 섭취로 유발되는 각종 질병에 대한 정보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조기에 확산시켜 식생활 개선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세계보건기구(WTO)에 따르면 세계 당뇨병환자가 2014년 기준 4억2200만명으로 1980년에 비해 약 4배 늘었다. 농식품부는 앞서 우리나라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건강위험 요인은 비만으로 2005년 13조5000억원에서 2013년에는 23조3000억원으로 8년새 2.2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7월 개정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화를 ▷1단계(2017년) 시리얼ㆍ즉석섭취식품(도시락)ㆍ즉석조리식품ㆍ코코아가공품 등 ▷2단계(2018~19) 드레싱ㆍ소스류ㆍ복합조미식품 등 ▷3단계(2020~22) 식물성크림ㆍ모조치즈, 과ㆍ채가공품류 등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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