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한우협회 지원 ‘전자저울’ 공급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는 (사)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윈회가 영세한 동네 정육점들을 대상으로 제품 라벨지 발행이 가능한 전자저울 100대분의 리스비를 6개월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시중 정육점에서 한우등심 등을 비닐포장으로 판매시에는 품종, 부위명, 등급, 도축장명, 보관방법, 포장일자, 유통기한, 원산지, 이력번호까지 총 9가지 사항을 표시토록 돼 있다. 이 중 1개라도 표시치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를 받게 된다. 지난해 서울시 자체 조사결과, 재래시장, 동네 정육점 등에서 약 30%가 의무 표시사항 없이 대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라벨지 발행기능을 갖춘 고가의 전자저울을 구비치 못한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월 전국한우협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동업자조합 등으로 구성된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통환경 개선, 도농직거래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또 동업자 조합인 (사)축산기업중앙회 측과 전자저울 리스비 지원에 관해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 조율을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생산자 협회ㆍ동업자 조합ㆍ소비자 단체와 손잡고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소비환경을 조성을 위해 협력사업 추진을 합의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우수한 우리 축산물이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표시기준에 따른 올바른 정보제공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민ㆍ관 협력을 통해 축산물의 소비환경 개선 및 도농상생의 길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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