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서울 구로경찰서는 직장동료이자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직장인 A(29) 씨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여자친구 B(28) 씨와 사내 연애하는 사이로, 평소 B 씨가 또 다른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운다며 의심해 폭행과 함께 지속적으로 ‘죽이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4일 회사 내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B 씨의 안면에 자신의 이마를 들이받아 퇴사 조치에 처해졌다.
A 씨는 4일 퇴사를 당한 뒤에도 지난 6일 오후까지 B 씨에게 “인천에 함께 사는 여동생 2명을 죽이겠다”, “XXX를 찢어죽이겠다” 등의 욕설과 협박을 담은 문자를 보냈고, “오늘은 검은 색 옷 입었네” 등 멀리서 B 씨를 지켜보는 듯한 문자를 보냈다.
B 씨는 A 씨가 인천의 자택 앞에 찾아올까봐 지난 4일부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6일 오후 구로경찰서에 A 씨를 협박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A 씨와 B 씨 모두 거주지가 인천인 관계로 해당 건을 관할경찰서로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