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의 외환 스와프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한층 강화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이들 외국계은행들이 외환스와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부당 이득을 챙겼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외국계 은행들로부터 외환스와프 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은 데 이어 현장 조사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스와프란 사전에 약정한 환율로 두 나라 통화를 맞교환하는 거래다. 고객과 은행이 현물환율에 따라 원화와 달러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약정 환율(선물환율)로 원금을 다시 맞바꾸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외국계 은행들이 번갈아 가며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를 미리 정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달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도이체방크 국내지점의 외환스와프 입찰 담합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글로벌 대형은행(IB)들의 유로ㆍ달러 환율 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들로부터 채팅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를 토대로 외국계은행들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관련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