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수면내시경 진료 중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기소된 의사가 재판의 비공개 진행을 요구했으나 재판부에서 이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재석)에 따르면 1일 열린 1차 심리에서 의사 A(58) 씨의 변호인은 “이미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오늘도 기자들이 방청 중인데 재판 상황이 또 보도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어림없는 소리였다. 재판부는 공개 재판이 기본 원칙이고 A 씨 측이 밝힌 이유가 예외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측은 환자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아직 공소장 등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아직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 여부에 대해서 A 씨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적인 재판으로 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서울 소재의 모 의료재단 병원 내시경센터장 A 씨는 지난 2013년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 수면 상태에 있던 여성 환자 3명을 상대로 특정 신체부위를 손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