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천)=박혜림ㆍ구민정 기자] 중학생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가량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 부부가 첫 재판에서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이언학) 심리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목사 A(47)씨와 계모 B(40)씨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인정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들을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ㆍ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담담한 얼굴로 법정에 선 A씨 부부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작은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다.
이어 검사가 공소사실을 말하자 A씨는 기도하듯 두 손을 맞잡고 고개를 뻣뻣하게 든 채 검사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이날 변호인 측은 B씨의 어머니를, 검찰 측은 A씨의 딸 C(당시 13세)양의 과거 담임 선생님을 증인으로 각각 신청했다.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회원 20여명도 방청석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방청석에선 간간이 혀차는 소리와 함께 “살인자 XX”와 같은 욕설이 터져나왔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낮 12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부천 자택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인 딸 C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사망한 C양을 “기도만 하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며 11개월간집 안에 시신을 방치했다.
다음 재판은 4월15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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