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범죄는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엄벌하는 기조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수사기관은 최근 잇따른 학대 사건으로 아동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 목소리가 커지면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A(19) 군은 경기도 시흥의 모 아파트에서 여중생을 따라가 A4용지에 적은 글씨를 보여줬다가 붙잡혀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A군이 미리 준비한 종이에는 ‘양말이랑 스타킹을 벗어주면 안될까요?’라는글씨가 적혀 있었다. 여중생이 거절하자 말로 “양말이라도 벗어주세요”라고 요구했다. 결국 A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검찰에 구속된 ‘인천 양말 변태’도 비슷한 범행을 했다가 적발됐다. 서울 이태원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B(33)씨는 과거 10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여학생 양말’에 집착하는 특이 성향이 생겼다.

2년 전에도 비슷한 일로 적발된 그는 올해 1월 20일 서구 검암동 빌라 복도에서 여중생을 따라가 양말을 팔라고 한 혐의로 다시 붙잡혔다. 최근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양말 변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아동복지법을 B 씨에게 추가로 적용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뿐 아니라 성희롱이나 음란행위를 강요한 경우도 처벌하게 돼 있다. 아동복지법 17조의 금지행위에는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도 포함된다.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아동’은 18세 미만이어서 청소년을 제외하는 일반적인 아동의 개념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

언어 성희롱 외에 18세인 청소년 자녀가 함께 있는 방에서 고의로 보여주겠다며 성관계를 했다가 부부가 함께 아동복지법 등을 적용받아 기소된 경우도 있다. 지난 해에는 경남 사천에서 혼자 걸어가던 9살 여자아이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자위행위를 한 70대 남성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