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수사기관이 노동조합 간부, 시민단체 활동가, 정당인,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 등은 내달 총선 이후 수사기관과 통신업체를 상대로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법적 공방 조짐마저 보인다.

이에 반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은 수사상 필요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뿐이며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자료에는 휴대전화 등 통신 가입자의 이름·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가입 및 해지일 등과 같은 개인정보가 담겨있다.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영장 없이도 통신사로부터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다.

해당 정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휴대전화에 남겨진 통화 상대방이누구인지 확인할 때 활용된다.

이는 특정인의 통화 시점·장소, 통화 시간 등 이른바 통신내역 정보가 담긴 ‘통신사실확인자료’, 아예 통화 내용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통신제한조치’(감청)와 구분된다. 통신자료와 달리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넘겨받거나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보면 통신자료로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 주변의 기초조사를 하고 공범을 비롯해 사건 연루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구체화할 때 통신사실확인자료나 통신제한조치를 통해 본격적인 수사 단계에 들어간다.

초동수사의 핵심인 통신자료 조회는 신속한 사건 수사를 위해 꼭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조회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 등 용어가 서로 비슷하다 보니 인적사항에 해당하는 통신자료를 통화내역 조회나 감청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가 끝난 뒤 조회된 통신자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제기될 수 있다.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통신자료의 사후 처리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전산상으로 통신사에서 해당 자료를 받게 되고 수신 후 일주일이 지나면 자료는 자동 삭제된다.

공소 제기 때 꼭 필요한 핵심 참고인의 통신자료 정보는 출력해 수사기록에 첨부하는데 이때도 내부 보안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하지만 해당 정보가 별건 수사에 활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법원으로 넘어간 수사 기록은 사건 관련자의 변호인을 통해 열람·등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역시 상존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열람되고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점, 본인 스스로 통신사에 문의하기 전까지는 조회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 등은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최근 불거진 통신자료 조회 논란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다소 과장된 점이 없지 않다”면서도 “차제에 민간인 통신 사찰에 대한 우려를 없애려면 제도 보완에 대한 논의를 서서히 시작해야 한다”고 짚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논란은 일면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통신자료 조회 자체를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다소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