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정부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기업에 최고 65만원의 휴업(휴직) 수당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 조치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휴업ㆍ휴직 수당의 일정 부분을 월 65만원 한도로 최대 6개월 간 받게 된다.

이는 기존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130만원)과는 별개의 추가 지원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은 최대 195만원에 달한다. 이미 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개성공단 지원재단 휴업ㆍ휴직 수당 추가 지원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고용유지 확인 절차를 거쳐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정부합동대책반 5차 회의 당시 발표된 개성공단 주재원 고용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날 열린 제28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결정됐다.

정부는 “이번 휴업ㆍ휴직 수당 지원에 따라 기업들의 고용 유지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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