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아리수건강책임보험’ 가입…“4년 동안 피해 사례 전무”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시가 수돗물 아리수를 공급받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질 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20억원을 보상해준다.

서울시는 아리수의 생산과정에서 수질기준 초과 등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당 20억 원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아리수 건강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리수는 지난 4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수질오염사고도 피해 보상 사례도 없었지만 혹시 발생할수 있는 수질사고에 대비하게 위해 지난 2012년 보험을 가입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아리수를 공급받는 모든 시민으로, 59개의 법정 수질기준 초과 사고뿐만 아니라 수질기준에 없는 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현재 서울시는 59개의 법정 수질검사 항목 이외에 서울시 감시항목 111개에 대해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수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아리수 건강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지난 4년간 단 한 차례의 수질사고도, 피해 사례도 없었다”며 “앞으로도 엄격한 수질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더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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