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10대 여학생의 양말에 집착하는 ‘인천 양말 변태’가 2년여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9일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요리사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1시 10분께 서구 검암동 빌라 복도에서 여중생을 따라가 양말을 팔라고 한 혐의로 붙잡혔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예쁜 여자만 보면 흥분돼 양말에 집착했다”며 “신던 양말에 코를 대고 킁킁 소리를 내며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앞서도 이런 전력이 있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A(33)씨는 과거 10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여학생 양말’에 집착하는 특이 성향이 생겼다.
A씨는 인천 서구 일대에서 2009년부터 여중생이나 여고생이 신던 흰색 양말을 달라고 하거나 5천∼1만원에 팔라고 협박해 겁에 질린 여학생이 벗어준 양말을 코에 대고 신음을 내는 것으로 변태 성욕을 채웠다.
그는 2013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공항철도 전동차 등지에서 여학생 등의 신체를 43차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도 들어야 했다.
당시 조사 결과 2년간 100여 명의 여학생을 상대로 ‘양말 변태’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경찰은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라고 판단해 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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