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해 외부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원 복지비 예산을 ‘펑펑’ 쓰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북 영덕군은 자체 수입으로 직원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어렵지만 직원들에게 준 현금성 복지포인트는 1인당 1년에 156만원으로, 중앙부처 행정자치부 직원(65만원)의 배가 넘는다. 2014년 최종 재정자립도가 28.3%에 불과한 서울 관악구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1인당 236만원을 줘 전국에서 최고 많은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성북구(225만원), 노원구(220만원), 중랑구(214만원), 은평구(211만원) 등 재정자립도가 30%에 못미치면서 직원 복지포인트는 두둑히 챙겨준다.
말그대로 지자체들이 공무원 복지포인트 잔치를 벌이고 있다. 웬만한 직장인의 한 달 월급인 금액을 복지포인트로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 재정이 넉넉해서 직원들의 복지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문제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는 직원 인건비조차 못내고 있다는 데 있다.
행정자치부 발표를 보면 전체 기초지자체 226곳 중 33%에 해당하는 75곳이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예산없어 길 못내고 방역작업은 못하는데 직원 복지 예산은 ‘펑펑’ 쓰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에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연금매장이나 병원, 휴양시설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급여나 다름없다. 연봉을 ‘편법 인상’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게다가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도 아니다. 공무원 특권을 상징하는 셈이다. 정부는 무분별한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지자체들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눈치다. 민선 단체장 제도의 부작용이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어긴 지자체에 대해 교부금 삭감을 포함한 강력한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시민단체와 주민도 두눈 부릅떠야 한다.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한 통 속이 돼 복지포인트를 과다 지급하지 못하게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 혈세가 줄줄 새는 현실을 방치한 채로는 한걸음도 복지국가로 다가갈 수 없다.
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