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 요금제’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실질적 보상과 거리가 멀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사들과 협의한 ‘동의의결안’이 이들 3사에 면죄부만 주게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해 피해를 본 740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1∼2GB)을 지급하고, 음성 무제한 요금에 가입한 2500만명에게는 30∼60분의 무료 통화량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헤럴드경제DB]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헤럴드경제DB]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8일 동의의결안을 두고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구제조치가 나왔다”며 “이동통신 3사가 밝힌 보상 인원과 금액은 허수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본부에 따르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데이터 쿠폰 지급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문자 초과량에 대해서는 환급해주면서 영상통화 요금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해주지 않는 이유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본부는 “이번 동의의결 제도는 대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며 “보상안이 채택되지 못하도록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의의결이란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시정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공정위는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