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평균 인상률 3% 감안…대법원장은 사상 첫 月 1000만원 돌파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대한민국 법조계의 정점에 서 있는 대법관과 검찰총장의 연봉이 9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전관(前官)’ 변호사나 선진국 고위 법관과 비교해 여전히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과 법무부는 최근 각각 보수 규칙과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판ㆍ검사 연봉을 3.4%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2016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평균 3%, 장관급 이상 3.4%)을 감안한 내용이다. 지난해 인상률은 4.5%였다.
이번 인상안에서 대법원장의 연봉은 전년도(약 1억2296만원)보다 약 400만원 오른 1억2714만원으로 책정됐다. 월로 환산하면 1060만여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섰다. 대법관과 검찰총장의 경우 월급은 약 750만원이다. 1년에 9005만여원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 부장이 되기 시작한 사법연수원 30기 판ㆍ검사의 경우 10호봉 안팎이다. 10호봉을 기준으로 보면 연 6718만원을 수령한다. 초임 판ㆍ검사(2호봉 기준)의 연봉은 3861만원이다. 일반 판ㆍ검사의 호봉은 총 17개 등급으로 나뉘며 14호봉까지는 1년 9개월, 15호봉부터는 2년마다 한 등급씩 오른다.
예비법조인인 사법연수생 월급도 올랐다. 올해 일반 공무원 보수인상률(3.0%)을 적용했다. 1년차는 월 173만8000원에서 179만100원으로, 2년차는 181만6000원에서 187만500원으로 각각 올랐다.
다만 현직의 경우 월급 외에도 직급보조비 등 추가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수입은 이보다 1.2배에서 1.5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열악한 업무 환경 등을 감안하면 선진국과의 연봉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사법부 독립과 우수 경력법관 유치 등을 위해 법관에게 높은 수준의 처우를 보장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준 미국의 연방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연봉은 각각 25만5500달러, 24만4400달러다.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약 3억353만4000원, 2억8987만2000원으로 한국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차이가 난다. 일본 대법관 역시 2억원 가까이 받는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논문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형로펌 변호사의 연봉 중간값은 1억5750만원으로 조사됐다. 현직 판ㆍ검사가 로펌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월급도 2~3배 이상 오르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경우 최근 사법개혁 일환으로 판ㆍ검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신경보(新京報) 등 중국언론에 따르면 사법개혁 시범지역인 상하이(上海)의 경우 판ㆍ검사들의 연봉이 이전에 비해 약 43% 정도 올랐다. 하지만 사건처리 종신책임제와 오심ㆍ오판사건에 대한 조사 및 책임추궁제 등을 같이 도입해 그만큼 책임도 무겁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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