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담보금을 미납한 중국 어선은 법원 판결 때까지 억류한다고 14일 밝혔다. 담보금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선박을 풀어주는 대신 벌금 등에 대비해 선주로부터 받아두는 돈이다.
지금까지 해경안전본부는 죄질이 중한 선박이 아니면 선장 등 책임자만 구속하고 선박과 일반 선원은 강제추방했다. 해경안전본부는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담보금을 내지 않은 어선은 풀어주지 않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해 억류하기로 했다.
해경안전본부는 불법 어선 억류 위탁비용으로 올해 예산 13억4000만원을 확보했다. 위탁관리비를 끝까지 물지 않거나 몰수 선고되는 어선은 폐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