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무연고사망자.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한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설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경우 지자체 조례로 이용 대상을 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독거 노인, 무연고 사망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설 장례식장은 일반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외에도 별도의 시신 보관용 냉장·냉동시설과 예비용 빈소 등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가족이나 종중·문중이 100㎡ 미만의 수목장림을 조성해 신고하면 산지 일시사용 및 입목벌채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목장림을 조성해 신고한 뒤에도 산지 일시사용 등의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는불편함을 해소하고 친자연 장례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은 또, 개인·가족 장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사시설에서 사망자의 정보를 ’e 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등록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사망자 정보 입력은 연금과 복지 급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이나 가족 장사시설은 행정자료를 활용해 정보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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