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서울 소재 A 대형병원은 1년에 두 번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수술 건수, 외래환자수 등 평가 항목에 따라 A, B, C, D 등으로 점수가 매겨진다. 같은 과 교수라도 최대 10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다른 병원과 비교하면 편차가 큰 것은 아니다. B대학병원은 매월 말 월급과는 별도로 진료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높은 진료수입을 기록하려면 기본적으로 많은 환자를 봐야 한다. 따라서 인센티브는 얼마나 많은 환자가 특정 의사를 찾는지 인기도와 직결되기도 한다. 동료 의사 간에도 인센티브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하는 이유다.
C대학병원 피부과 D교수는 입사 동기인 다른 과 전문의들보다 급여가 적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 진료수입 총액에 따라 개별 교수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D교수는 평소 거부감을 느끼고 있던 미용 분야로 진료영역을 넓혀 진료수입을 높여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14일 한국의료윤리학회지 논문과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빅5병원’을 비롯해 대다수 의료기관이 산정기준과 지급방식은 다르지만, 진료실적에 따라 급여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는 단순히 급여의 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의사들에게 성적표와 같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들의 인센티브에 대한 부담을 진료수입을 증대시키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전임자보다 월평균 응급실의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건수가 줄어들 경우 기본급을 낮추고, MRI 처방 건수 등 진료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으로 계약조건을 갱신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한다.
의사가 받는 진료수입에 대한 이같은 압박은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자칫 인센티브에 대한 부담감에서 CT, MRI 촬영 등 기본진료 외에 이뤄지는 검사,시술, 수술 등을 환자에게 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은 의사의 이익 때문에 불필요한 검사를 받거나 더 비싼 진료를 받게 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한다”며 “인센티브 제도 자체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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