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조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기보다 향후 제재의 근거로 삼겠다는 포석이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결의 위반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다.

‘대북제재위 서한 발송’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새로운 제재 결의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북한의 도발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고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를 축적해 추후 제재의 근거로 삼겠다는 뜻이다.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면 전문가 패널이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한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5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때도 대북제재위에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한 바 있다.

2014년 2~3월과 6~7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 공식 대응했고 안보리는 이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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