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안다정 기자]금천구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6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의 보철용 차량, 국가유공자의 경유차 1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또 3월과 오는 9월, 각각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기 마감일 7일 전까지 일시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납부기간은 오는 16일~31일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및 전화를 이용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단, 납부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