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G마켓 랭크순, 11번가 랭킹순 등 ‘베스트상품’이나 ‘추천상품’ 대부분은 광고비를 받은 것이지만 오픈마켓들이 이 사실을 축소ㆍ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모바일 쇼핑몰에 우선 올린 사실을 숨긴 이베이코리아(G마켓ㆍ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인터파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들이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낮은가격순, 누적판매순, 평가높은순 등으로 나열된다. 인터파크의 경우 ‘추천상품순’, 옥션은 ‘판매인기순’ 등이다. 이때 소비자들은 가장 먼저 검색되거나 눈에 띄는 상품을 고르는 경우가 많다. 오픈마켓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 광고비를 낸 판매자들의 상품을 우선 노출시켰다. 노출 순서도 광고비를 많이 낸 상품이 우선이었다.
문제는 오픈마켓들이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길게는 4∼5년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보기 어려운 곳에 ‘광고’라고 표시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광고 상품을 가장 많이 팔린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오픈마켓들은 PC 홈페이지에서도 ‘강력추천’, ‘주목! 특가마켓’ 등으로 상품을 전시하면서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오픈마켓들은 판매 페이지 상단에 노출된 상품이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보다 확인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이베이코리아에 과태료 상한액인 1000만원을, SK플래닛과 인터파크는 각각 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오픈마켓에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이번 적발이 처음이고, 과태료의 경우 법정 상한액이 1000만원이란 점이 적용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전자상거래법상 동일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돼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