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30대 재력가를 상대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천만 원을 뜯어내려 한 남녀 사기단이 붙잡혔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최우진)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정모(37) 씨와 김모(36) 씨에게 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전모(36)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바람잡이를 한 이모(38ㆍ여) 씨와 꽃뱀 역할을 한 이모(29ㆍ여) 씨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 씨는 콘도와 노래방을 운영하는 재력가 A(31) 씨의 돈을 뜯고자 범행 기획ㆍ바람잡이ㆍ꽃뱀 역할을 나누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 A 씨에게 “당신의 노래방을 인수할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라며 술자리를 만들었다. 꽃뱀 역할을 한 이 씨는 A 씨를 유혹하는 데 성공해 인근 모텔로 동행했다.

이 씨는 A 씨와의 성관계 직전에 돌연 태도를 바꿔 강간당했다고 주장했고 A 씨는 급기야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임의동행됐다.

조사를 받으려 경찰서로 이동한 사기 일당은 A 씨에게 “3000만~5000만 원으로 합의를 보자”라고 누차 합의를 종용했으나 A 씨가 결백을 주장하며 합의를 극구 거절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이었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준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심각한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