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레미콘 판매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린 뒤 회원사에 통보한 목포 지역 레미콘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민수레미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회원사들에게 통보한 목포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모래, 자갈 등 골재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자 지난해 1월 임원회의를 열어 2월부터 회원사들의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당 6만5337원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해 이를 회원사들에게 통보했다. 이어 3월 다시 임원회의를 열어 4월부터 각 회원사 판매가격표의 78% 수준(㎥당 약 6만8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해 회원사에 알렸다.

두 차례에 걸친 가격인상으로 작년 1월 ㎥당 6만297원 수준이던 민수레미콘 평균 판매가격은 같은 해 7월까지 ㎥당 6만7663원으로 약 12.2% 인상됐다. 이는 개별 레미콘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판매가격을 협의회가 일률적으로 인상 결정한 것으로 목포권 지역 민수레미콘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란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레미콘 회사들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 예방교육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