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영훈ㆍ문영규 기자] 두산그룹주가 4세 경영 체제 출범에 앞서 급등한 것과 관련해 한국거래소가 불공정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식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공정 거래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경영권 변화, 인수 합병(M&A) 등 주요 이슈는 무엇보다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같은 정보가 시장에 발표 되기 이전, 관련 종목의 거래량이 급변하고, 주가가 급등하면 누군가 회사 내부 정보를 미리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을수 밖에 없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두산그룹 4세 경영 소식이 공식 보도되기 전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하는 특이 형태가 발견됐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 등을 파악해 심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 불공정거래는 넓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식을 거래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증권거래 행위를 의미한다.
크게 유형별로는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내부자거래), 단기매매차익거래, 주식소유ㆍ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부정거래, 신고ㆍ공시의무 위반 등의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
미공개정보이용은 호재성 정보일 경우 정보 공개전에 관련 주식을 싸게 매입한 뒤 정보가 공개돼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해 매매차익을 얻는 경우다.
부도 등 악재성 정보라면 정보 공개전에 매도해 정보 공개후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할 수도 있다.
거래소는 통상 중요 이슈가 나온 종목 가운데, 시장에 관련 내용이 공포되기 이전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우선 여러 정황이나 상황등을 취합해 매매거래를 분석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주문 사안이 발견될 경우 조사명령서를 받은 뒤 금융실명제법에 요구하는 절차를 걸쳐 금융자료를 확보,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조사 결과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심리ㆍ감리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정되면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해 행정적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검찰에 통보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지난 2014년 다음과 카카오 합병 당시에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매매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 거래로 의심되는 주문 행위를 발견했고, 결국 다음 일부 임직원들이 카카오와 합병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뒤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선행매매가 됐던지 미공개 정보를 확인하고 선매도를 하고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라면 불공정매매 요건에 해당한다”며 “정보생성 시점이나 매매 시점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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