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현행 민간 중심의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를 재편해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신고 조사를 공적 기관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4일 서울 광화문 KT올레스퀘어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아동 양육과 부모 인식 개선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및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현황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아동 양육 및 부모 역할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교수는 먼저 “2016년 아동학대 관련 중앙정부 예산은 185억 정도로, 전년(252억원) 대비 약 27% 감소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56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조사와 서비스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존의 민간조직에서 담당해왔던 조사기능을 공공에서 담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는 모형’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공적 기관이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 필요성 여부와 아동 배치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해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조되고 공공성이 강화된 체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체계 재편은 현재 상황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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