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한 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 상품의 금융사별 수수료율 격차가 최대 6배까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수료 비교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현재 가입자 총비용 부담률이 가장 낮은 IRP 운용사는 IBK연금보험으로 부담률이 0.15%에 그쳤다. 반면 가장 높은 운용사는 유안타증권으로 부담률이 0.88%로, 최저 운용사 대비 5.9배나 높았다.
1년간 IRP 계좌에 총 700만원을 납부한 경우 운용사에 따라 연간 수수료(계산 단순화를 위해 연 수익률 0% 가정)가 적게는 1만500원, 많게는 6만1600원으로 달라지는 셈이다. 가입자 총비용 부담률이란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총 수수료 비용을 연말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나눠 산출한 값이다.
퇴직연금은 수수료 체계가 운용ㆍ자산관리 수수료, 펀드보수(판매·운용·수탁·사무관리), 펀드판매수수료 등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운용사 간 수수료율 비교가 쉽도록 총비율 부담률을 기준으로 비교공시를 하고 있다.
퇴직연금 수수료는 적립금에 따라 정률로 산정하기 때문에 10년, 20년 후 적립금이 많이 쌓였을 땐 수수료율이 조금만 차이 나더라도 수수료 총액 차이가 크게 된다. 연 700만원씩 20년을 납입해 적립금이 1억4000만원 가량 쌓였을 경우 수수료율이 2015년과 똑같다면 부담률이 0.15%일 때는 연 21만원을, 부담률이 0.88%일 때는 무려 연 123만20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어떤 운용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연간 수수료 차이가 100만원 넘게 날 수 있는것이다.
IBK연금보험 외에 연간 총비용 부담률이 낮은 IRP 운용사로는 동부생명(0.17%),기업은행(0.19%), 부산은행(0.22%) 등이 있었다.반면 유안타증권에 이어 신영증권(0.76%), 메트라이프생명(0.63%), 한국투자증권(0.62%), 한화손해보험(0.61%) 등의 총비율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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