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20대 직장인 A씨는 지갑을 아예 갖고 다니지 않는다. 스마트폰 케이스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각각 한 장씩 갖고 다닐 뿐이다.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그는 500원짜리 껌을 살 때도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현금이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현금 사용을 넘어선 시대를 살고 있다. 특히 500원짜리도 모두 카드로 결제하면서 카드 사용은 늘었지만, 금액은 점점 소액화 되고 있다.
이같은 카드 결제 소액화 추세는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5년 지급결제 동향’ 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한은에 따르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건당 결제금액은 지난해 각각 4만5000원과 2만5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 대비 각각 4.97%와 3.92% 감소한 수치다.
2009년 평균 5만8000원이던 신용카드의 결제금액은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며 4만원 중반대로 떨어졌고, 체크카드 또한 2011년 3만7000원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걸으며 2만원 중반까지 급락했다.
여신업계의 통계도 비슷하다. 최근 4년간 전체카드의 평균 결제금액은 꾸준히 줄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5만원대로 떨어졌다. 3년 만에 만원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특히 만원 이하 카드 결제 비중은 40%를 넘어섰다.
여신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개인의 일반 및 할부 구매) 및 체크카드의 건당 결제금액은 지난해 4만4518원과 2만485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97%와 3.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 대중교통 등 소액 결제가 많은 곳에서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현금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소지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지만 결제 소액화는 카드사들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카드사들은 결제가 발생할 때마다 가맹점과 연결해 주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밴(VAN)사에 건당 100~12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소액 결제 건수가 많을수록 카드사의 부담이 커지고 역마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이 의무수납제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최근 이 문제가 다시 논란으로 떠올랐다.
의무수납제는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시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카드업계는 올해부터 중소영세업체 0.7% 인하 등 수수료 인하 방안 때문에 연간 손실이 6700억 정도로 추산된다는 점 등을 들어 의무수납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