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등 7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검찰의 봐주기 구형 논란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58)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게 벌금 700~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양 과장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 정몽준 팬카페 카페지기 김모씨 등 4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박원순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범행 당시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근거 없이 대리신검을 주장하며 국민적 혼란을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 과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 측 감정인과 다른 전문가 의견에 비춰 피사체가 박씨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공익 목적이었고 주장이 정당하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양 과장 등 7명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사이트, 우편물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대리신검을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신씨가 중증 허리디스크를 지병으로 갖고 있는 다른 남성의 MRI를 이용해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