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18일 2016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 개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의약외품 안심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의약외품 제조ㆍ판매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오는 18일 코엑스(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2016년 의약외품 안전관리 추진 과제, 2016년 제조ㆍ유통관리 기본계획, 의약외품 재평가 및 신규 의약외품 허가 관리, 의약외품(위생용품) 관리 방안 등이다.

식약처가 올해 추진하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정책의 중점 분야는 어린이 사용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 위해 의약외품 현장판매 차단 시스템 도입 추진, 사용량 기반 의약외품 위해평가 실시 등이다.

어린이들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치약, 가글제 등 구강용품의 보존제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의약외품에 사용하는 보존제와 타르색소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어린이 사용이 제한되는 의약외품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도안이나 그림문자를 개발해 기재하도록 업체에 권고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안내책자를 제작ㆍ배포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위해 회수ㆍ폐기 대상 의약외품 구매를 사전 차단하고 신속한 회수ㆍ폐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해 의약외품 현장 판매차단 시스템’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궐련형 금연보조제, 자동분사방식 살충제의 독성자료과 제품 사용량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용이 많은 의약외품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궐련형 금연보조제는 연기에 포함된 성분 모니터링, 인체 위해평가를 위한 사용실태 등을 조사해 안전기준 마련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살충제는 흡입ㆍ생식독성시험 자료, 사용량 모니터링 등 인체 노출수준을 고려한 위해평가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ㆍ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