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17일 대전지법 형사 4단독 김동현 판사는 방사선사 조모(41) 씨에게 MRI(자기공명영상)를 촬영하려고 누워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대전 중구 한 병원 영상의학과 MRI 촬영실에서 촬영을 준비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환자 정모(32·여) 씨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 촬영을 위해 누운 정씨의 신체를 손바닥으로 훑어 내리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동일 직업군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측면이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러나 실형을 선고할 만큼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조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한편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수강을 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