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방역당국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지카(Zika)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하고자 감염 매개 모기에 대해 집중 방제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발생국가에서 들어오는 항공기 및 선박은 사전 살충 방제 작업을 하고 방제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7일 지카 바이러스 매개 모기의 방제 지침을 마련, 지방자치단체 및 검역소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전세계 31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도 2명의 감염자가 확인됐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현재 국내에서 지카 바이러스 의심 사례는 50건이 접수됐는데 검사 결과 46건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건은 조사 중이다.

지카 바이러스는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흰줄숲모기 [사진=헤럴드경제DB]
지카 바이러스는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흰줄숲모기 [사진=헤럴드경제DB]

방역당국은 우선 감염증을 매개한다고 알려진 흰줄숲모기에 대한 감시를 확대한다.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는 22개 거점 조사 지역 외에 17개 지역을 추가해 3월부터 10월까지 매개 모기의 밀도, 병원체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제주, 부산, 통영, 목포, 완도 등 주요 5개 아열대 지역을 대상으로 3주간 흰줄숲모기에 대한 동절기 활동을 조사해 생태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채집된 모기는 지카 바이러스, 뎅기열, 황열, 웨스트나일열, 일본뇌염 등 플라비바이러스 5종의 병원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매개 활동을 면밀히 살핀다. 해외에서 감염자가 유입되는 사례에 대비해 출입국 검역도 강화한다. 지카 바이러스 발생국에서 입항하는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해 출발 1시간 전 기내 및 선박에서 살충방제를 실시하고 방제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방제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내 항공기의 이동을 금지하고 소독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 12개 국립검역소에서 4월부터 시작하던 검역구역 내 모기방제 작업도 이달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우선 실시한다.

각 지자체의 모기 방제 업무도 더욱 강화한다. 방역당국은 각 지자체에 ‘감염병 매개모기 유충 방제지침’과 ‘흰줄숲모기 방제관리 지침’을 배포하고 방역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3월 초 실시할 예정이다.

감염증 매개모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생활환경에서 직접 방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 행동수칙도 제정했다. 국민 행동수칙에는 흰줄숲모기의 형태, 서식처 등의 생태적 특성과 유충 서식처제거 및 개인보호를 위한 올바른 의복 착용, 모기장 및 기피제 사용 등이 담겼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만약 첫 감염자가 유입된다면 어느 정도 격리된 상태에서 치료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격리는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과 더불어 환자의 발병 상태를 관찰하며 집중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서다.정 본부장은 그러나 “현재는 매개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시기이므로 환자가 유입되더라도 국내에서 모기를 통해 추가 전파될 위험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브라질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신생아 소두증 의심 신고 사례는 5079건으로, 이 중 1227건을 조사한 결과 462건이 선천성 감염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765건은 소두증이 아니거나 다른 원인에 따른 것이지만 지카 바이러스와 소두증 발병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조사 연구가 진행 중이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