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하남)기자]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가 ‘웬수’다. 전현직 하남시장이 그린벨트와 관련해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하남시는 전체 면적 93.04㎢ 가운데 77.3%인 71.8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 특히 주유소에 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진 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사업과 연계되면 비리 사슬은 줄줄이 엮인다.
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해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법위반 등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수원지검은 앞서 지난 4일 이교범 시장의 시청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시장은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와 관련, 부동산중개업자 신 모(52))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특정 업자가 LPG 충전소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자 측에 유리한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도 보고있다.
이 과정에 이 시장의 사돈 정 모는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신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월에, 1억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시장의 친동생도 알선수재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했다.
김황식 전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특정인이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시장은 2007년 3월∼2008년 7월, 인허가 알선업자 박 모씨로부터 “조 모씨를 충전소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뒤 조 씨에게 유리한 사업배치계획을 고시해 실제로 조 씨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인 피고인 김황식은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큰 이권이 달린 가스충전소 사업권을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 직권을 남용, 공무집행 청렴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자신의 행위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수원지법은 또 김 전 시장에게 이를 청탁한(알선수재 등) 알선업자 박 모(51)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 2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자격없는 LPG충전소 사업신청자에게 허가 신청 명의를 대여하고, 금품을 수수한(위계공무집행방해) 개발제한구역연합회 지역회장 김 모(5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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