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택시 운전자가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경우 내려지는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담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령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반기준을 ▷1회 위반 운행 정지 60일→90일 ▷ 2회 위반 운행정지 90일→180일 ▷3회 위반 운행정지180일→사업면허취소 등으로 강화했다.
일반택시 운전자가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경우 위반횟수를 지수화한 뒤 위반지수 1이면 택시 회사에 대한 사업 일부정지 60일, 지수 2면 감차 명령, 지수 3이면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기존에는 위반지수 1 도달 시 사업 일부정지 60일, 지수 2 도달 시 사업 일부정지 90일, 지수 3 도달 시 사업 일부정지 180일이었다.
정부는 또 택시 운전사가 택시 안에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15만원, 3회 위반 시 20만원으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또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실시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ㆍ의결한다.
정부는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8월 27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개소세를 인하해 왔다. 승용차에 붙는 개소세는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한다. 자동차 탄력세율 적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 신고하는 차량에 적용되며 기재부는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이미 출고되거나 수입된 차량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쏘나타2.0’의 가격은 종전보다 50만원가량 싸지고 그랜저의 경우 최대 70만원가량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같은 자동차 관련 소비세율은 올해 6월까지만 유지되고 하반기부터 정상세율(5%)로 돌아간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2건, 즉석 안건 2건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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