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정부는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후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500명까지 추가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날 통일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감안해 650명 수준으로 축소한 체류인원을 추가로 축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잠정 중단된 상태인 민간 차원의 접촉 및 방북 중단조치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평화를 소망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부내 비상상황실을 ‘북한 4차 핵실험·미사일 비상대책실’로 확대 운영하며 개성공단 등 북한내 체류 국민의 신변안전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전 9시께 장관 주재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개성공단 등남북관계 상황을 점검했으며, 개성공단 현지와 통일부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면서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지상황을 관리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면서 대북제재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도 일정 부분 영향을 피하진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4일 남ㆍ북ㆍ러 3국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포괄적 제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대북제재 강화법안이 어떤 식으로든 개성공단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상원 외교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이 담겨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돈 줄’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만 놓고 보면 개성공단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역할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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